'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가 정산 및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한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의 공시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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