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현 변호사)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대로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한 점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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