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27일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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