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훈병원 도입...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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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훈병원 도입...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27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단체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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