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27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단체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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