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결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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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결국 무죄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법정까지 갔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됐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으며 ‘생계형 절도’ 논란을 빚었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게된 것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 협력업체 직원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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