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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