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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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고 같은 해 10월 가상자상 거래소에 상장한 후 시세가 오르자 2022년 1월까지 위믹스 코인을 유동화해 약 2900억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2022년 1월 위메이드가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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