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정해진 근로 시간을 위반하거나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사업장 3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북부지청은 위반 사업장에 체불 금품 1억1천만원을 청산하도록 했으며, 근로 시간을 위반한 사업장 1곳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조사 결과 부산 강서구에 있는 금속 가공업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대 주 126시간을 근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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