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미아리텍사스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강제철거 과정에서 성북구청과 종암경찰서가 인권침해를 방치했다며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불법적이고 과도한 철거에 성북구청과 종암경찰서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생활 안전을 방치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당초 신월곡1구역 도시정비사업조합과 서울시청을 포함한 네 곳을 상대로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인권위 접수 과정에서 성북구청과 종암경찰서 두 기관에 한정해 접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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