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불송치했다.
경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해당 영상에 대해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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