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와,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시 적용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다.
약사법 개정 주요 내용은 ▲국가필수의약품을 정부관리/의료현장 필수품목으로 구분·관리고도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민-관 공동참여 협의회로 확대 개편 ▲협의회 관리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 외 일시 수요증가 등 안정공급 필요품목 포괄▲협의회 논의에 따른 안정공급 협조요청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으로, 그간 협의회에 참여한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표한다"며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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