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모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재차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