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K-스틸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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