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현 변호사)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부 숙원사업의 하나로 꼽혔던 상고법원 도입 및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 비판 세력을 탄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