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법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2심서 위자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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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불법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2심서 위자료 1000만원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민 이민수 박연주)는 27일 오후 김 비서관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장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과 김 비서관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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