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2심도 ‘무죄’…넥써쓰 블록체인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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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2심도 ‘무죄’…넥써쓰 블록체인 사업 ‘탄력’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에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근거로 자본시장법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단순 위믹스 발언 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메이드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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