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오는 2035년 기준으로 '부족 의사 수'가 1만5000명이라는 추계에 근거해서 도출됐다.
또 부족분을 근거로 매년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의협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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