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문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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