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산업부 장관이 저탄소 기술을 지정해 설비 도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저탄소 철강 제품 우선 구매 등 지원 시책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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