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해수부의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수부 등 이전 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에는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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