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112040] 대표(현 넥써쓰[205500]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 시절인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월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