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을 별개의 범죄로 봤지만,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원심의 법리 판단은 틀린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은 (중실화를 제외한) 중과실치사상 혐의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 혐의의 처벌 규정은 금고 1개월∼5년이어서 가장 무거운 5년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화재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본 건물주 또한 마찬가지 입장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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