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나아가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졌으므로, 그로 인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이뤄진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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