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대상”… 107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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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대상”… 107억 환급

국세청은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하고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납부한 소상공인 소득세를 되돌려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지급 기관의 관행적 원천 징수와 국세청의 기계적 세정 집행이 겹치며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구직지원금에도 소득세가 매겨졌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해 세금을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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