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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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음주 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법원을 찾은 다혜씨는 항소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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