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지역에서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를 장기 임대한 뒤 청년농업인이 농지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넘기는 사업이 내년에 시작된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지자체 중 이 사업을 처음 제안한 경남에서 내년에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농지를 임대한 청년농업인은 10∼30년간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지은 후 농어촌공사에 농지 대금을 지불하고 농지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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