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단속 과정에서 불법 중계기로 사용된 휴대전화 단말기 1637개와 대포 유심 4299개 등의 통신장비도 압수했다.
A씨와 가담자 일당은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B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서울 등 11개 광역지자체에서 불법 중계소 51곳을 운영하며 피싱 범죄에 사용된 중계기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는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중계기로 수신된 피싱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범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사기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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