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행안위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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