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홍은15구역, 27일 만에 조합 설립 동의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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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은15구역, 27일 만에 조합 설립 동의율 달성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 중인 관내 홍은15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적 동의율 75%를 27일 만에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4월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홍은15구역은 주민들이 사업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공공 지원 조합 직접 설립'에 동의했다.

공공 지원 조합 직접 설립이란 조합 설립 관련 절차와 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진위원회 단계 생략 후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조합을 만드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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