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의료기기 제조·판매사 하스와 바텍엠시스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는 하스의 관리자 계정을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했고, 733명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직장명, 직업 등)를 탈취해 다크웹에 게시했다.
바텍엠시스 역시 해커가 회사 관리자 계정을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후, 9637명의 개인정보(아이디,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성별 등)를 다운로드 받아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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