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스타벅스 본사(Starbucks Corporation)와 그 수탁자인 엘리베이트(Elevate Hong Kong Holdings Limited)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등을 의결하고, 나무위키(Umanle S.R.L.)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스타벅스 본사가 개인정보 수탁 업무인 윤리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했고 엘리베이트가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과도히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국내법을 준수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할 것을, 엘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것을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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