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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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314개(2024년)에서 1,389개(2025년)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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