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산업안전 위해물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초국가 무역범죄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이 번 집중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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