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환경부가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18개 시군 중 8개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 주요 도로에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 시스템이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번호판 인식으로 적발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남도 등록 차량이라도 이 기간 해당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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