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흉기난동범' 김성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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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흉기난동범' 김성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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