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2)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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