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 장려 수당(구직지원금)이 앞으로 비과세로 해석돼 지난 5년간의 세액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하고 소상공인이 5년간(2020∼2025년)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납부한 소득세(원천세)가 대상으로, 약 107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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