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하스·바텍엠시스에 과징금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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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하스·바텍엠시스에 과징금 1.8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관리자 계정 탈취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체 하스와 바텍엠시스에 총 1억88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스는 관리자 계정을 획득한 해커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733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다크웹에 게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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