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무죄'…"정의 살아있는 판결 계속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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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사건 무죄'…"정의 살아있는 판결 계속되길"

27일 열린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이날 항소심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을 만나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회사가 무리했으나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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