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일명 ‘무보험 자동차’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돼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되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 가능해져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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