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까지 3건의 규제를 철폐해 빠른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해제지역에서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때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로,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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