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냉장고 '초코파이 절도사건'…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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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냉장고 '초코파이 절도사건'…항소심서 '무죄'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으로 직장을 잃을 뻔했던 4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북 완주군 모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항소심의 판결로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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