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계정 방치해 회원정보 유출”…하스·바텍엠시스에 1억882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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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계정 방치해 회원정보 유출”…하스·바텍엠시스에 1억8820만원 과징금

의료기기 제조·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는 하스, 바텍엠시스가 회원 정보 유출 사고로 총 1억 8820만 원의 과징금 및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 페이지) 관리자 계정이 탈취되어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하스의 경우 신원 미상 해커가 하스의 관리자 계정을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였고, 733명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직장명, 직업 등)를 탈취해 다크웹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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