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개인정보 수탁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가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언론보도 민원 제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스타벅스 본사가 개인정보 수탁 업무인 윤리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할 것을, 엘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것을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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