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A군 등 중국 국적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천 차례(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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