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감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조건부 법사위 방식에 대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사법부 법원장, 피감기관”이라면서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이미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 난 범죄자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그는 이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무기징역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검찰의 구형보다도 법원의 판결은 더 중한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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