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경태 "野 '나경원 간사' 조건부 법사위 국조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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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경태 "野 '나경원 간사' 조건부 법사위 국조 수용 못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감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조건부 법사위 방식에 대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사법부 법원장, 피감기관”이라면서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이미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 난 범죄자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그는 이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무기징역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검찰의 구형보다도 법원의 판결은 더 중한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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