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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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항소심도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재차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재판부는 송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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