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기각이유고지 문서./코렌스 제공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고 사건에서 부산고등검찰청의 기각으로 최종 무혐의를 확인했다.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항고 사건에서 2025년 11월 21일 부산고등검찰청이 항고를 전면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등검찰청은 항고 기각 이유고지서에서, SNT모티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본드 도포량·건조 조건 등의 정보를 코렌스 측에서 부정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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