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플랫폼 사업자가 호출하지 않은 손님 탑승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 등 가맹 호출앱을 통한 가맹 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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