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월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 커스터드 1개를 꺼내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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